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1. 18.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 상속세의 부과여부

서일46014-11649 서일46014-11649 서일4601411649 20031118 200311 2003 11 18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333(2000.03.11), 서일46014-10314(2002.03.13), 재삼46014-278(1997.02.11), 서일460147-10656(2003.05.26)]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소득46011-333, 2000.03.11 ※ 서일46014-10314, 2002.03.13 ※ 재삼46014-278, 1997.02.11 ※ 서일460147-10656, 2003.05.26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 상속세의 부과여부 (서일46014-11649 서일46014-11649 서일4601411649 20031118 200311 2003 11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