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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1. 25.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서일46014-11708 서일46014-11708 서일4601411708 20031125 200311 2003 11 25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079, 2002.01.17, 서일46014-10332, 2003.03.18, 재삼46014-960, 1995.05.21, 서일46014-10782, 2002.06.07. 재삼46014-1394, 1999.07.20]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2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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