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8. 29.
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재산 재산 재산 20030829 200308 2003 08 29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고, 동 차감 금액을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하여 단기 재 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재 상속된 재산에 대한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같은 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속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 시 상속세액 증 재 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재상속된 재산에 대 한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고, 동 차감 금액을 같은법기본통칙 30-22…1(당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제3항에서 예시규정한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하여 단기재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속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시 상속세액증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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