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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9. 1.

증여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재산 재산 재산 20030901 200309 2003 09 01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914(2003.7.14), 재산(상속)46014-1183(2000.10.5)]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가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의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914(2003.07.14), 재산(상속)46014-1183(2000.10.05)]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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