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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9. 22.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여 물납기간 유예신청시 처리방법

재산 재산 재산 20030922 200309 2003 09 22

요지

물납신청 한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는 것임.

본문

물납신청 한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는 것으로서, 같은 령 제72조의 규정을 세무서장이 물납가능 한 재산으로 변경할 것을 통지한 재산에 대한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서에서는 물납허가 관련규정을 재검토 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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