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2. 3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의 산정방법
국세46524-157 국세46524-157 국세46524157 20031231 200312 2003 12 31
요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월정액급여와 차감급여액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서일46011-10235, 2003.03.03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소득세법 기본통칙12-6【월정액금여의 범위】 제3호에서 정한 “월정액급여”와 “차감급여액”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재경부 재 질의 중.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4】의 경우, 재경부 재 질의 중. 【질의5】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출자임원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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