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0. 23.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서이46012-11841 서이46012-11841 서이4601211841 20031023 200310 2003 10 23
요지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있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892, 2000.04.06, 서이46012-10142, 2003.01.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46012-892, 2000.04.06 ※ 서이46012-10142, 200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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