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8. 20.
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해당 여부
서일46011-11117 서일46011-11117 서일4601111117 20030820 200308 2003 08 20
요지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수도권 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1)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1520, 2001.06.14 및 소득46011-10166, 2001.02.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 : ※ 제도46014-11520, 2001.06.14 ※ 소득46011-10166, 2001.02.13 2. (질의2)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45, 2003.03.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345, 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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