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1. 2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적용시의 장기임대주택
서일46014-11680 서일46014-11680 서일4601411680 20031124 200311 2003 11 24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제일46014-1430, 1998.07.29외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일46014-1430, 1998.07.29 ※ 제일46014-1360, 1996.06.03 ※ 제일46014-2216, 1997.09.20 ※ 제일46014-1117, 199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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