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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1. 24.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서일46014-11683 서일46014-11683 서일4601411683 20031124 200311 2003 11 24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59, 2003.03.06, 서일46014-10531, 2002.04.24, 서일46014-11103, 2003.09..0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259, 2003.03.06 ※ 서일46014-10531, 2002.04.24 ※ 서일46014-11103, 200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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