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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27.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산46014-173 재산46014-173 재산46014173 20030527 200305 2003 05 27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개정 전) 제66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란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금지연으로 인하여토지소유자(양도자)의 귀책사유 없이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소득세법상 양도시가가 도래하게 된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개정전) 제66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란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금지연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양도자)의 귀책사유 없이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도래하게 된 농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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