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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6. 15.

사업용자산인 건물신축시 승강기등의 부착설비를 설치한 때 투자단위 계산

재조예46019-100 재조예46019-100 재조예46019100 20030615 200306 2003 06 15

요지

관광숙박업 및 국제 회의기획업 영위 내국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ㆍ발전기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착설비 전체가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이건 건물 신축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귀사의 이건 관련 투자내용이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아니면 별개의 투자단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 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건물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승강기 등 부착설비 전체가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부착설비(발전기ㆍ승강기 등)의 투자개시시기는 건물 투자 개시시기인 1999년 06월이 되므로 부착설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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