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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1. 10.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의 주식 증여시 국내원천기타소득 해당여부

국세46017-11 국세46017-11 국세4601711 20030110 200301 2003 01 10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법인의 주식을 동유럽지역의 새로운 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헝가리)법인에게 무상양도(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헝가리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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