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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3. 4. 14.

수입주류 통관 시 용도표시만 스티커 및 유성스탬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비46420-115 소비46420-115 소비46420115 20030414 200304 2003 04 14

요지

스티커로 덧붙일 수는 없으며, 스탬프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물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잉크를 사용하여 “가정용”, “할인매장용” 용도구분을 상표 내에 표시하여야만 하고, 당초의 상표에 상표를 덧붙이는 것은 당초의 상표가 보이지 않고 덧붙이는 상표가 떨어지지 않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본문

1. 상표 내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가정용”, “할인매장용”등의 용도구분 표시만을 스티커로 덧붙일 수는 없음. 2. 상표 내에 스탬프를 이용하여 용도 구분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물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잉크를 사용하여 “가정용”, “할인매장용” 용도구분을 상표 내에 표시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당초의 상표에 상표를 덧붙이는 것은 당초의 상표가 보이지 않고 덧붙이는 상표가 떨어지지 않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하여 덧붙이는 것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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