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3. 4. 14.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소비46420-116 소비46420-116 소비46420116 20030414 200304 2003 04 14
요지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는 없는 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주세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당해 면세주류를 보유한자 또는 수입한자에게 그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에는, 면세용도 위반주류는 주세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으로 주세법 제23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는 없는 것임. 따라서 주세법 제27조 규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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