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2003. 7. 31.
조세범처벌법 규정과 탈세제보 관련 문의
서삼46019-11230 서삼46019-11230 서삼4601911230 20030731 200307 2003 07 31
요지
탈세제보는 피제보자(탈세혐의자)와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기술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서삼46019-10011(2002.01.04)호로 기 회신드린 바와 같음을 알려 드리오니 동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타 탈세제보는 피제보자(탈세혐의자)와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기술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02-397-1963~1967)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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