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6. 1.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
서면1팀-728 서면1팀-728 서면1팀728 20040601 200406 2004 06 01
요지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본문
재정경제부 예규 재소득46073-60, 2003.05.06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국세청에서 생산한 예규 소득46011-476, 2000.04.22과 서일46011-11220, 2002.09.23중에서 재정경제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새로운 해석으로 볼 수 없음. 붙임 : ※ 소득46011-476, 2000.04.22 ※ 서일46011-11220, 20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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