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8. 22.
교직원 단체가 구내식당을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3팀-1335 서면3팀-1335 서면3팀1335 20050822 200508 2005 08 22
요지
학교법인의 교직원 단체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하며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집단급식소 설치허가를 받아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78, 2001.01.09. 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78, 2001.01.09 ※ 부가46015-2028, 1995.11.01 ※ 부가22601-1712, 1987.08.18 ※ 서면3팀-600, 200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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