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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11.

신주발행으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자기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2팀-1723 서면2팀-1723 서면2팀1723 20060911 200609 2006 09 11

요지

경영권이 부여된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매각 대신 신주를 발행하고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자기주식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된 때에는, 신주발행가(경영권양도가액 포함)와 자기주식취득원가(경영권취득원가 포함)와의 차액을 손익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경영권이 부여된 것으로서 특정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대신에 신주를 발행하고 당해 신주를 인수하는 자에게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자기주식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주발행가(경영권 양도가액 포함)와 자기주식 취득원가(경영권 취득원가 포함)와의 차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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