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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7. 12. 21.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의 미제출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의 면제 여부

서면1팀-1725 서면1팀-1725 서면1팀1725 20071221 200712 2007 12 21

요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규정의 "산출세액"은 부가가치세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및 제47조의 5 규정의 계산사례 및 적용방법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전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가산세 집행실무 해설"을 참고하기 바람. 2.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함. 3.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7항에 규정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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