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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7. 1. 31.

새로 개정된 법률이 그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1팀-182 서면1팀-182 서면1팀182 20070131 200701 2007 01 31

요지

탈세시점과 탈세제보 사이에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된 경우 새로 개정된 법률은 그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본문

1. 국세종합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해석기관으로 법인이 27억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만으로 당해 법인에게 얼마의 벌금 등이 부과되는지 여부 및 이를 제보한 납세자가 얼마의 포상금을 지급받는지를 답변드릴 수 없으니 탈세신고센터(1577-0330)로 문의 바람. 2. 탈세시점과 탈세제보 사이에「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새로 개정된 법률은 그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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