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4. 2. 9.
대륙붕의 석유개발을 위해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외인1264.37-501 외인1264.37-501 외인1264.37501 19840209 198402 1984 02 09
요지
대륙붕(제6광구)의 석유개발을 위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밀물리탐사용역과 탐사자료분석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에 규정하는 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공사가 대륙붕(제6광구)의 석유개발을 위하여 미국법인 ○○사로부터 정밀물리탐사용역과 미국법인 ○○사로부터 동 탐사자료 분석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용역료를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협약 제9조에 해당되는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동 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