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 11.
외국에 판권료를 지급하고 VTR원판을 제공받아 TAPE에 복제판매시 손금귀속시기 등
법인1264.21-91 법인1264.21-91 법인1264.2191 19850111 198501 1985 01 11
요지
외국에 판권료를 지급하고 VTR원판을 제공받아 TAPE에 복제판매시 동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며, 동 판권료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로, 동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판권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동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 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귀 질의가의 경우 미국의 법인이 한국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판권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협약 동조 제2항의 규정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동 판권료를 지급하는지가 동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로, 그리고 동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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