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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7. 16.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

법인22601-2116 법인22601-2116 법인226012116 19850716 198507 1985 07 16

요지

결산확정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없었던 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금액이 발생되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의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결산확정시 세무조정 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없었던 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발생되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결산확정이 이후에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동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하였음이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으로 계산된 금액 및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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