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7. 18.
익금산입금액의 소득처분
법인22601-2166 법인22601-2166 법인226012166 19850718 198507 1985 07 18
요지
가공 지출영업비의 수정신고 익금산입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취득자의 상여 ・ 배당에 해당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적법히 신고한 후 가공지출한 영업비가 손금계상되었음이 발견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이나 그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정되는 것으로 이를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도 추계경정의 사유만으로는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동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제 장부를 적법히 비치 기장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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