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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7. 25.

특수관계인에 대한 임차료 계산방법

법인22601-2256 법인22601-2256 법인226012256 19850725 198507 1985 07 25

요지

특수관계자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신축 사용시의 적정임차료의 기준은 인근토지 거래실례이며 실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 실제임대료를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이용에 따른 적정임차료는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토지 임대실례(토지의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액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인근에 특수관계 없는자 간에 거래된 토지의 임대실례(토지의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인근 토지의 임대가액으로 보는 것임. ○ 적정 임대료 = 당해토지와 건물의 실제임대료x토지의 시가표준액토지의시가표준액+건물의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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