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8. 29.
미지급상여금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2576 법인22601-2576 법인226012576 19850829 198508 1985 08 29
요지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한 상여금지급 대상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하기전에 미지급상여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당해 법인의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상여금 지급규정에서 상여금을 12월 16일부터 다음해 04월 15일까지를 상여금지급 대상기간으로 하여 04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상여금지급 대상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하기전인 03월 31일에 12월 16일부터 다음해 0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미지급상여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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