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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9. 2.

세미나비용의 세무상 처리

법인22601-2625 법인22601-2625 법인226012625 19850902 198509 1985 09 02

요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다과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의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세미나의 중도에 또는 세미나 실시 후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유가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접대인지 광고선전을 위한 것인지 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회의(병원 및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 및 약사 간에 친목을 위한모임)에 대한 찬조비 인지가 질의내용상 불분명하게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다과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의비로서 손금산입을 하는 것이고, 통상적인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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