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9. 2.

D/A 및 유산스수출의 세무회계처리

법인22601-2638 법인22601-2638 법인226012638 19850902 198509 1985 09 02

요지

D/A 또는 유산스수출에 있어서 신용매출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포함한 수출가액 전체를 외상매출금으로 수익계상하는 것이며 외국환은행에 지급하는 환가료는 할인료에 해당하는 영업외비용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기간 경과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D/A 또는 기한부신용장에 의한 조건으로 상품을 수출함에 있어 수출가액에는 상품대금에 부가하여 신용매출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에도 동 상품의 인도일에 수출가액 전체를 외상매출금으로 수익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업자가 신용매출기간의 종료일 전에 수출대전을 회수하기 위하여 기한부 수출화환어음을 외국환은행에 매입의뢰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가료는 할인료에 해당하는 영업외 비용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기간경과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D/A 및 유산스수출의 세무회계처리 (법인22601-2638 법인22601-2638 법인226012638 19850902 198509 1985 09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