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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9. 13.

임차인에게 지급한 시설비와 영업권의 회계처리

법인22601-2773 법인22601-2773 법인226012773 19850913 198509 1985 09 13

요지

기간 만료일 전에 임차인이 취득한 시설 및 집기비품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이대인에게 지금한 시설비등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은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필요에 따라 임대기간의 만료일 전에 임차인이 취득한 시설 및 집기비품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지급한 시설비 등의 대금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처리하는 것이며,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계속 검토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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