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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9. 18.

기존공장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 안분계산 및 세무회계

법인22601-2831 법인22601-2831 법인226012831 19850918 198509 1985 09 18

요지

토지 ・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ㆍ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ㆍ개량ㆍ확장 및 증설 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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