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0. 10.
광고료 누락시 전기손익수정손실의 세무회계처리방법
법인22601-3041 법인22601-3041 법인226013041 19851010 198510 1985 10 10
요지
1984년 12월 광고료 누락시 전기손익수정손실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110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손익수정 손실로서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익 잉여금처분 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수정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 또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으로 전기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익금과 손금에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 3의 경우 광고료를 대표자 개인이 지급한 경우는 법인에서 부담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동 광고료를 대표자 개인이 지급하였는지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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