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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0. 30.

무상양도자산의 회계처리

법인22601-3236 법인22601-3236 법인226013236 19851030 198510 1985 10 30

요지

타법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인 바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가산하지 않고 감가상각한 후미상각잔액은 무상양도시 수정사항으로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110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손익 수정손실로서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 수정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 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 또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으로 전기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 또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와 발행금액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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