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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1. 22.

누락자산 익금산입 여부

법인22601-3479 법인22601-3479 법인226013479 19851122 198511 1985 11 22

요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등으로 전기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으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계상한 전기 손익수정이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 또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 등으로 전기 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갱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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