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2. 23.

열화자산의 일종인 촉매 등에 대한 손금산입방법

법인22601-3868 법인22601-3868 법인226013868 19851223 198512 1985 12 23

요지

생산설비에 투입되어 생산공정 중 수량 감소되거나 가치 저하되는 촉매 등은 기업회계기준・관행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고, 최초・보충 투입분을 투입시 자산계상 후 당해 촉매의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감모율 또는 사용가능기간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제품의 생산설비에 투입되어 생산공정 중 제품형성의 화학반응을 촉진 또는 지연시키며 제품의 생산량ㆍ당해설비의 가동시간에 따라 수량적으로 감소되거나 질적인 가치가 저하되는 촉매 등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최초 투입분 및 보충 투입분을 투입 시 자산으로 계상한 후 당해 촉매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주정한 감모율 또는 사용가능기간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열화자산의 일종인 촉매 등에 대한 손금산입방법 (법인22601-3868 법인22601-3868 법인226013868 19851223 198512 1985 12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