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2. 26.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상여처리방법
법인22601-3914 법인22601-3914 법인226013914 19851226 198512 1985 12 26
요지
사업년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그 대표자로 하여 전 “2”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