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2. 1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화예금의 평가 후 고정자산 취득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법인22601-489 법인22601-489 법인22601489 19850215 198502 1985 02 15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화예금을 사업년도종료일의 환율에 의해 평가한 후 동 금액으로 고정자산을 도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 대금을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한 가액이 되며, 외화예금평가익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외화예금을 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임의평가익을 계산한 경우 동 외화평가익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화예금을 사업년도 종료일의 환율에 의해 평가한 후에 동 외화예금으로 고정자산을 도입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21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동 대금을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한 가액이 되며, 당해 법인이 사업년도 종료일에 계상한 외화예금의 평가익은 익금 불산입하고 고정자산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외화예금의 평가익을 계상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외국인의 출자자가 출자를 함에 현금으로 출자를 한 것인지 또는 자본재로 출자를 한 것인지와 자본재도입시의 인가조건ㆍ인가사항 등을 정확히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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