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2. 18.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반환권리가 배제된 경우 리스의 구분
법인22601-518 법인22601-518 법인22601518 19850218 198502 1985 02 18
요지
시설대여로써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반환권리를 배제하고 임차인에게 취득가액 10%이상의 확정금액(당초 계약시 정한 일정금액)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이나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로써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고 임차인에게 취득가액 10%이상의 확정금액 (당초 계약시 정한 일정금액)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리스의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이나,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금융리스방법으로 취득한 금융리스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자산재평가 할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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