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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 9.

미국의 법인이 건설에 관련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대가 과세여부

외인1264.37-41 외인1264.37-41 외인1264.3741 19850109 198501 1985 01 09

요지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국내에 지점, 등 고정된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여도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미국의 전문용역회사가 귀사와 발전소설계 및 건설감리용역에 관련한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자기 직원을 한국에 파견하여 발전소 설계 및 건설감리에 관한 기술지도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동 회사의 한국 파견기술자가 받는 체재비는 다음과 같이 한국에서 과세됨. 동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동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창고 등 고정된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여도 한·미 조세협약 제9조 제2항 (b)의 규정에 따라 동 미국법인이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동 협약 제8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동 미국법인은 그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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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인이 건설에 관련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대가 과세여부 (외인1264.37-41 외인1264.37-41 외인1264.3741 19850109 198501 1985 01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