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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 25.

한・미 조세협약에 의한 교직자 면세범위

외인22601-243 외인22601-243 외인22601243 19850125 198501 1985 01 25

요지

미국의 거주자(교직자, 연구직 등)를 국내에 초청하여 2년이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교육 또는 연구수행을 하도록 하고,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는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원이 미국의 거주자(교직자가 아닌 연구직 등 일반인을 포함)를 국내에 초청하여 2년이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교육 또는 연구수행을 하도록 하고, 동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미국인이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귀원의 연구직에 종사하는 연구원이 초청하는 경우일지라도 동 초청이 귀원의 명의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전항(1)과 마찬가지인 것이며 3. 귀원이 미국 이외의 외국거주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도 그 관계국과 우리 정부간의 조세협약상 교직자 면세규정이 있을 때는 동 규정에 따라 면세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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