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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1. 9.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외인22630-3340 외인22630-3340 외인226303340 19851109 198511 1985 11 09

요지

국외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

가)국외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한 부분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나) 동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며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3조 제2항 및 제59조 제1항에 의거 분리과세 원천징수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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