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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2. 5.

국제금융기구의 주식 일부를 승계취득한 외국인 투자지분에 대한 법인세면제방법

외인22630-3631 외인22630-3631 외인226303631 19851205 198512 1985 12 05

요지

외국인출자기업의 주식중 국제금융공사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를 기존의 외국인출자자가 승계취득시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현금출자된 부분인 경우 국제금융공사가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이며, 무상주인 경우 무상주의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본문

○○공사와 기타 외국인이 공동으로 투자한 외국인 출자기업의 주식 중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기존의 외국인 출자자가 승계취득하는 경우, 가. 취득한 주식이 ○○공사로부터 현금출자된 부분인 경우 동 주식의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공사가 현금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이며 나. 취득한 주식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발행된 무상주인 경우의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동 무상주의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이며 다.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722호)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84.06. 30 이전에 출자를 완료한 ○○공사의 주식을 1984.07.01 이후에 승계취득한 경우 조세감면은 종전의 제6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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