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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5. 1. 29.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범위와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재사항

법인22601-288 법인22601-288 법인22601288 19850129 198501 1985 01 29

요지

기부금특별공제대상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고 기부금납입영수증은 해당단체와 법인의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법에 특정된 것에 한함), 기부금지급일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며 2. 기부금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정양식은 없으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 것에 한함), 기부금 지급일등이 기재된 것이라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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