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9. 26.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
법인22601-2932 법인22601-2932 법인226012932 19850926 198509 1985 09 26
요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시 지급금액별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을 사용하여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수 있도록 작성교부하면 되는 것이고, 지급조서제출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연장작업수당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므로 갑설에 의하여 소득세와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 3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를함에 있어서 "일"의 계산은 당일 오전 0시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1일로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4의 경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시 지급금액별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05호 서식)을 사용하여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수 있도록 작성교부하면 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조서제출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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