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6. 13.
개인이 제공하는 보석 감정평가용역의 면세용역 해당여부
부가22601-1067 부가22601-1067 부가226011067 19850613 198506 1985 06 13
요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보석의 질적검사, 제품증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하의 1985.05.08자 질의에 대한 당청 부가22601-927(1985.05.18)의 당초 최신내용은 정당함을 알려 드림. 붙임 : ※ 부가22601-927, 1985.05.18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보석의 질적검사, 신뢰도나 결함분석, 제품증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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