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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7. 12.

매출 할인액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1307 부가22601-1307 부가226011307 19850712 198507 1985 07 12

요지

매출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특정거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급대가의 확정방법 확정이 지연되는 사유등 구체적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착오등 단순한 공급대가의 수정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간세1235-251, 1978.01.25 사업자가 재화공급계약의 특수조건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경과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에 당해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과세표준에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하는 금액을 가산 또는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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