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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7. 19.

리스회사에 사용중인 제조시설을 판매후 재리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부가22601-1355 부가22601-1355 부가226011355 19850719 198507 1985 07 19

요지

제조시설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이전되나 매매 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경우 공급시기인 리스개시일에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청 부가1265-1, 1985.01.04 회신내용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 1985.01.04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대차함에 있어 동 시설 등을 당해 법인이 직접 제조하되 동 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동 시설 등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이전되나 매매 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은 동 임차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되, 당해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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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에 사용중인 제조시설을 판매후 재리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부가22601-1355 부가22601-1355 부가226011355 19850719 198507 1985 07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