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7. 24.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22601-1404 부가22601-1404 부가226011404 19850724 198507 1985 07 24
요지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 22601-1223, 1985.07.01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입니다. ※ 부가 1265.1-688, 198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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