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7. 29.
계열법인의 광고선전 및 고유업무를 모기업이 수행시 용역의 공급 해당여부
부가22601-1461 부가22601-1461 부가226011461 19850729 198507 1985 07 29
요지
모기업이 계열법인의 광고선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배분하여 각 계열회사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이므로 모기업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581, 1984.07.27 다수의 계열법인을 가지고 있는 모기업이 계열법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경영통제를 위하여 특설한 사업부서에서 각 계열법인의 장기경영계획의 수립, 수집 분석된 사업정보의 제공, 업무감사 및 광고선전 등의 업무를 각 계열회사를 위하여 수행하고, 당해 특설된 사업부서의 운영경비를 각 계열회사의 매출액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각 계열회사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모기업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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