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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8. 2.

광산용 갱목판매에 대한 업태 적용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491 부가22601-1491 부가226011491 19850802 198508 1985 08 02

요지

원목을 광산용 갱목으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광산용 갱목을 구입하여 그대로 광산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며 국내산 원목을 단순히 운반편의상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원목을 구입하여 광산용 갱목으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며, 광산용 갱목을 구입하여 그대로 광산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됨. 2. 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회신문(부가1265-1602, 1980.08.11)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602, 1980.08.1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예 : 광산용 갱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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